[국민의소리 박주연기자] 윤상현의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대통령을 두고 ‘대통령이 상식적으로 국헌문란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상식보다 사실관계를 통해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계엄 발동의 판단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도 김 대행은 1차 판단은 대통령에 있으나 그 판단이 옳았는지는 별도의 문제라고 답하는 등 윤 의원과 쟁점별로 설전을 벌였다.
윤상현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12ㆍ3 비상계엄이 내란이냐’고 묻자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내란 혐의로 기소가 돼 재판이 예정돼 있는 사안이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