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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민주당 발의 헌재법 개정안은 불법행위다! 국민변호인단


[국민의소리 박주연기자] 윤상현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복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 개정안은)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이는 4월18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주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소중히 여긴다면 이제라도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무법과 불법행위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 부담 여력에 따라 보조금 예산 신청액 일부를 정부가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여권을 중심으로 해당 법안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지역화폐법은 ‘이재명표’ 핵심 정책으로 지난해 당론으로 채택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지난해 10월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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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날 : [2025-02-20 15: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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