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소리 김유하기자] 윤상현 의원은 SNS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령관들이 가족 면회와 문서 수발신이 금지된 채,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만나거나 편지조차 주고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군 검찰과 법원은 ‘접견 및 서신을 통한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내렸다고 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 법원이 ‘과도한 제한’이라며 이를 막은 선례가 있다.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겠냐“며
이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임에도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이며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법과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다.
특히, 군 검찰과 법원이 민간 법원과는 달리 ‘면회 제한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조치이며, 특정한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낸다.
법치를 흔드는 이러한 불합리한 조치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군 검찰과 군 법원은 즉각 인권침해적 조치를 철회하고,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