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0원 과자에 고소·기소·벌금, 참 각박하다”… 항소심 무죄에도 ‘법은 과연 상식적인가’ 논란 인천포털 국민의소리
  • 초코파이 절도 사건, 2년 재판 끝 무죄… 시민들 “유전무죄·무전유죄 여전하다”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절도죄로 기소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 유죄 이후 2년 가까이 재판을 이어온 이 사건은 여전히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법이 사람을 위한 것인가, 형식만 남은 제도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근무하던 보안업체 직원 A씨(41)는 지난해 1월, 회사 내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40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평소 탁송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고 항변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만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법원은 “보안업체 직원들이 평소 탁송 기사들에게 출입문을 열어주었고, 기사들이 이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간식을 나누기도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초코파이를 가져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약 2년에 걸친 긴 법정 공방 끝에 누명을 벗었지만, 이미 ‘전과자 될 뻔한 사람’이라는 낙인은 남았습니다. 그가 입은 심리적·사회적 피해에 비해 사건의 실질적 피해액은 고작 1050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판결이 알려지자 온라인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1000원짜리 과자 하나로 2년간 재판을 해야 하는 나라가 정상인가”라는 비판부터 “유전무죄·무전유죄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 누리꾼은 “10년간 관행적으로 먹던 간식을 절도라고 몰아붙여, 한순간에 파렴치한 도둑으로 만들었다”며 “법이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수십억 횡령한 사람들은 불구속인데, 1000원 때문에 인생을 망칠 뻔한 현실이 참담하다”고 적었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과잉 대응을 지적하는 의견도 거셌습니다. “검사와 판사, 경찰이 이 사건에 쏟은 시간과 인력만 생각해도 낭비다. 정작 중요한 범죄는 손도 못 대면서 소액 사건으로 실적을 쌓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정의 실현이 아니라 개인 괴롭히기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법적으로는 엄연히 절도에 해당한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10원이라도 타인의 소유물을 무단으로 취득했다면 절도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며 “다만 이번 사건은 고의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기소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법 집행의 합리성이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절도 사건을 넘어, 한국 사회의 형사사법 체계가 ‘형식적 정의’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드러낸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경미한 사건을 엄격히 기소하고 처벌하는 사례가 늘면서, 검찰과 법원의 ‘재량 남용’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 김 모 교수는 “법은 사회적 상식 위에 존재해야 한다”며 “과잉 대응은 결국 국민의 법 감정과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형벌은 범죄의 예방과 교화를 위한 수단이지, 도덕적 완벽함을 강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무죄 선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다시 던져진 것입니다. 국민들은 ‘1050원짜리 초코파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규범에 갇혀 있고, 인간적인 관용이 사라진 사회가 되었는지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법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고전적 질문을 다시금 환기시켰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법의 잣대가 멀어질수록, 진정한 정의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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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날 : [25-12-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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