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 ‘동시 반발’… 노란봉투법 “교섭권 보장” vs “혼란만 키운 절충안”… 노동계·경영계 모두 불만
  •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의 하위 법령이 입법예고 첫날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내 분리 허용’이라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게서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나오
    고 있습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절충한 결과입니다.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노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해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고 원·하청 간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노사 양측 모두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결국 원청 책임을 회피했다”며, 경영계는 “교섭 단위 분리가 남용되면 기업 현장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범위 확대 조항’**과 기존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충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이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결정권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즉, 하청노동자가 소속된 업체의 경영주뿐 아니라 원청 기업도 사실상 사용자로 인정받아 교섭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교섭권을 하나의 창구로 단일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원청과 하청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면, 하청노조가 원청 노조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적고 교섭력이 약한 하청노조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 밀려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되며, 결과적으로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노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지만, 노동계는 이를 “원청 사용자 책임을 제한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노동위원회의 재량에 맡긴 것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행정절차 뒤로 숨기는 것”이라며 “법이 보장한 원청 교섭의 실질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정반대의 이유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교섭단위 분리는 기업 현장에 예측 불가능한 교섭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하청노조가 개별적 단위를 주장하면, 동일 사업장에서 수십 개 교섭창구가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적 모호성이 커지면 노사분쟁이 증가하고, 원·하청 관계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학계의 평가도 냉정합니다. 한 노동법 교수는 “정부의 절충안은 형식적으로는 조정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쪽 모두의 불신을 심화시키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원청과 하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시행 후에도 분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시행령 논란이 단순히 교섭 절차 문제를 넘어, ‘노사정 신뢰 구조’의 붕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사회적 합의 없이 정치적으로 강행된 탓에, 후속 제도 설계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미 다음 달 초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경영계도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강도 높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결국 노란봉투법 시행령은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기업의 교섭질서 유지’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의 불씨만 키운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은 노동 현실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지만, 제도적 이행 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또 다른 혼란을 낳을 것”이라며 “정부는 법 시행 이전에 노사정 간 실질적인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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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날 : [25-12-12 14:41]
    • brain 기자[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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