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이라 믿고 11년간 키워온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3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지며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에 소개된 사연의 주인공 A씨는 군 복무 중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을 듣고 책임감을 갖고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대학을 자퇴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으며, 부모는 아파트를 팔아 신혼부부 전셋집을 마련해 줄 정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내는 출산 직후 A씨 몰래 피임 수술을 받고 돌아왔고, 대학원 공부와 직장 생활을 이유로 잦은 술자리와 외박을 이어갔습니다. A씨는 선천적 신체장애가 있던 딸의 재활 치료비와 처가에 드는 생활비를 감당하며 힘겨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상황은 아내가 지인에게 “남편 집이 부자인 줄 알았는데 돈이 없었다”는 뒷담화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악화됐습니다.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했고, 부모에게 “딸은 제가 키우겠다”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닮지 않았다”며 친자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자 아내는 격렬히 반발하며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협의 이혼이 이뤄졌고, A씨는 양육비를 보내며 주말마다 딸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식당에서 “아빠랑 하나도 안 닮았다”는 말을 들은 뒤 친자 검사를 진행했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딸은 A씨의 친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A씨는 “사실이 아니길 바라서 두 번이나 검사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대학도 포기하고 군 복무 중 결혼했는데 그 10년이 너무 허무하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반면 아내는 “유전자 검사를 믿을 수 없다”며 여전히 친부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률 전문가 양지열 변호사는 방송에서 “처음부터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은폐된 결혼이라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이미 지급한 양육비 역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과정에서 반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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