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경미 범죄까지 전과…규제 혁신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한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이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간다”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미국에서 비자·출입국 심사 시 처벌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 기본법, 예비군 설치법, 산림법 등으로 벌금 5만~10만 원만 내도 전과가 남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미래 산업 규제 완화에 집중
이 대통령은 정부의 규제혁신 주력 분야로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을 꼽았습니다. 그는 “규제 개혁 회의를 통해 현장 의견을 과감하게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기업인들은 이날 회의에서 자율주행·AI 규제 완화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현행 자율자동차법상 비식별처리(익명·가명화) 의무가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AI가 얼굴 좀 보면 어떻나. 우리도 길 가면서 서로 얼굴 보지 않느냐”며 “구더기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장독을 없애자는 식 규제는 잘못됐다”고 비유했습니다.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구윤철 부총리는 “9월 중 배임죄 등 1차 경제형벌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1년 내 모든 부처의 경제형벌 규정을 최소 30%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라며 “저성장 속에서도 기업인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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