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20대 남성이 실형 선고 직후 법정에서 판사에게 욕설을 퍼부은 끝에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2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23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 및 징역 4개월을 합쳐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2024년 7월부터 8월 사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7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 5월 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구속 직후 재판부가 “구속 사실을 누구에게 통지하면 되겠느냐”고 묻자, 대부분의 피고인과 달리 가족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내가 뭘 했다고 징역 1년 8개월이냐, 그따위로 살지 마라”며 판사를 향해 거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법정 경위가 제지했음에도 A씨는 욕설을 멈추지 않고 “죽어라” 등의 폭언을 1분 넘게 이어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법정모욕으로 판단해 별도의 처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병합해 최종 판단을 내리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범죄의 성격상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정모욕죄에 대해서는 “1심 선고 직후 재판부에 공개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폭언을 반복한 행위는 법원의 권위를 훼손하고 사법 기능의 공정성을 저해한 심각한 범죄”라며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감정적으로 격해져 순간적인 행동을 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지만, “재판 절차의 중대성을 인식하고도 모욕적 언행을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반성의 태도가 미흡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넘어, 법정 내 질서와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정은 국민의 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공간인 만큼, 법정모욕은 개인의 감정을 넘어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된다”며 “이 같은 사례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엄정한 처벌의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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