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혐의 부인…법원 “정당방위 판단 이미 내려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이자 배우 나나 씨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자, 재판장이 강하게 질책하며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0일 오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씨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해당 주택에 침입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강도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어 단순 절도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라며 “해당 주택이 나나 씨의 집이라는 사실도 몰랐고, 애초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집 안에서 나나 씨와 그의 모친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였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A씨 측은 “모녀가 저항하는 상황에서 자신은 방어적인 입장이었고, 이 과정에서 나나 씨가 갑자기 달려들어 흉기로 자신을 찔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국식 부장판사는 “누군가가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그런 행동을 하는데, 집주인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며 “본인의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반문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상식과 경험칙에 비춰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자 비교적 고급 주택이 밀집한 구리시 아천동 일대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당시 나나 씨와 그의 모친은 몸싸움을 벌인 끝에 A씨를 제압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검거됐습니다.
한편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최근 나나 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행위는 명백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주거 침입과 강도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공판을 속행해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유명인의 사생활 공간을 침해한 중대 범죄이자, 정당방위의 범위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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