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판결 두고 국가보안법 철폐 요구 목소리 거세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에 대한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전북 지역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하며 하 대표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판결을 둘러싸고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과 국가보안법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한 번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시민사회 단체인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는 24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전주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시대적 사명과 역사적 흐름을 거스르는 사법부의 오판”이라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시민운동가 하연호를 즉각 석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가보안법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기자회견문에서 단체는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는 한 대한민국의 주권과 민주주의, 자유의 가치는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암흑의 시대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아 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하 대표가 시민운동가로 활동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판결이 표현의 자유와 시민사회 활동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 또다시 한 시민운동가를 감옥에 가두는 결정은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며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수많은 이들 앞에서 사법부는 진정으로 책임 있는 반성을 한 적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보다 강경한 표현도 이어졌습니다. 단체는 “오늘의 판결은 국가보안법이 법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정적 제거와 통제를 위해 사용하는 잔인한 도구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며 “이 법이 존재하는 한 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현 정부와 여당은 국가보안법 철폐에 나서야 하며, 한반도의 미래와 민주주의의 방향은 국가보안법 존폐 여부에 달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확정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주심을 맡은 오경미 대법관은 상고 기각 사유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들은 하 대표의 석방과 함께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행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며, 반대로 안보와 법 질서를 이유로 국가보안법 유지를 주장하는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사법부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서 국가보안법의 존폐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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