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징역 5년·벌금 25만 달러 처벌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 헬리콥터 마린원(Marine One)에 레이저 포인터를 쏜 30대 남성이 기소됐습니다.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제이컵 새뮤얼 윙클러(33)는 지난 20일 백악관 인근에서 붉은색 레이저를 이륙 중인 마린원에 조준하는 모습을 비밀경호국(SS) 요원에게 적발돼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윙클러는 체포 당시 무릎을 꿇고 “도널드 트럼프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으며, 항공기에 레이저를 겨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범죄는 최대 징역 5년형과 25만 달러(약 3억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연방항공청(FAA) 규정에 따라 별도의 과태료 최대 3만 2천 달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1.1.1.1. 검찰 “항공기 충돌 위험 높여…중대 범죄”
검찰은 그의 행위가 조종사의 순간 시력 상실과 방향 감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저고도 비행 중 다른 헬기와의 충돌 가능성을 높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DC 연방검찰은 성명을 통해 “마린원과 탑승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 반드시 적발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윙클러는 조사에서 “레이저를 쏜 사실은 인정하지만 불법인지 몰랐다”며 “평소에도 여러 사물에 레이저를 비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마린원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 중이었으며, 그는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보수 성향 싱크탱크 아메리칸 코너스톤 인스티튜트 연설을 위해 이동하던 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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