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검은돈’ 184만원이라 했지만…검찰 보완수사 후 드러난 7억원
  • 무등록 대출 중개로 583명 상대로 100억 불법 중개…검찰 “민생 침해 사범 엄단”
    경찰이 불법 대출 중개 수수료 184만원을 밝혀내는 데 그쳤던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총 7억원 규모의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송인호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총 583명에게 약 1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불법 중개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원래 경찰의 1차 수사 단계에서는 ‘소액 수수료 사건’으로 분류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채무자 1명에게 2,700만원의 대출을 알선하고, 중개 수수료로 184만원을 받은 혐의만 확인해 지난해 10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무등록 대부업자가 단 한 명에게만 대출을 중개했을 리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거래 내역 1년 6개월분을 전면 재분석한 결과, 놀라운 범행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약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총 692회에 걸쳐 특정 비율(요율)에 맞춘 금액을 반복적으로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불법 대출 알선 구조가 체계적으로 운영돼 왔음을 의미합니다.
    검찰은 A씨가 받은 불법 수수료를 약 7억원으로 산정했으며, 이 중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 2억8천만원에 대해 몰수·추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불법 중개 행위”라며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두고 “초기 수사 단계에서 단편적인 계좌 추적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보완수사를 통해 자금 흐름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검찰 수사 시스템이 효과를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결국 단 184만원으로 보였던 ‘검은돈’은 7억원에 달하는 거대한 불법 중개 조직의 실체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불법 대출 중개 행위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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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날 : [26-02-13 04:11]
    • brain 기자[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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