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 은퇴자에게는 ‘낙인’? 국민의 소리
  • 은퇴자 “배당으로 근근이 생활하는데 고소득자라니”
    정부의 ‘2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은퇴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지급 기준은 소득 하위 90%까지지만,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70대 은퇴자 A씨는 “국민연금과 배당금으로 월 356만원을 벌며 빠듯하게 사는데, 고소득자라니 억울하다”며 “진짜 부유층은 따로 있는데 성실히 노후 준비한 사람만 불이익을 받는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금융소득 기준
    A씨는 서울 아파트를 매각해 마련한 자금 6억원을 우량주에 투자, 연 배당금 약 2600만원(세전)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월 140만원)과 합쳐도 월 356만원 수준으로, 이는 부부 기초연금 소득 기준(364만8000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순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물론 각종 복지·비과세 혜택에서 배제됩니다. A씨는 “2013년 이후 12년째 동결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2000만원)을 최소 4000만원까지 올리거나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도 개선 요구 확산
    전문가들 역시 “저금리 시대에는 큰 의미 없던 2000만원 기준이, 고금리·고배당 시대에는 중산층 은퇴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한다”며 현실적 상향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A씨는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배당으로 노후를 책임지려는 은퇴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미래 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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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날 : [26-02-19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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