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품 좀 당기자” 한마디가 ‘100억 벌금’ 위기…기업인 전과 만드는 형벌만 8403개
  • “납품 좀 당기자” 한마디가 ‘100억 벌금’ 위기…기업인 전과 만드는 형벌만 8403개
    한경협 “경제 법률에 중복 형사처벌 과다…경영 판단조차 범죄로 몰려”
    단순한 일정 조정이나 의견 개진이 ‘형사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경제 형벌 조항이 무려 840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0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경미한 행정 의무 위반조차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조항이 경제 관련 법률에 과도하게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장품을 판매하는 A사는 도매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의 라벨이 일부 훼손됐지만 내용물에 이상이 없어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화장품법 제36조는 포장 불량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지 않고 단순히 진열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21개 부처에서 관리하는 346개 경제 법률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8403개의 형사처벌 조항이 존재하며 이 중 91.6%인 7698개가 법인과 개인 모두에 형벌을 부과하는 양벌 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2850개(33.9%)는 이중 이상 제재가 가능한 조항으로,
    •징역·벌금에 과징금이 추가되는 3중 제재가 759개,
    •여기에 행정제재까지 겹치는 4중 제재는 94개,
    •5중 제재도 64개에 달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B 중소기업 사례도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업계 간담회에서 “납품 단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40조에 따라 ‘부당공동행위’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이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2억 원 벌금, 더 나아가 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적용돼 4중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냉동식품을 제조하는 C사는 거래 대형마트의 요청에 따라 납품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그러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일정 변경조차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로 인해 C사는 물품 대금의 2배에 달하는 벌금, 즉 최대 100억 원대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제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와 단순 절차 위반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경협은 “행정 의무 위반까지 형사범죄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기업 활동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며 “유해물질 무단 배출이나 주가조작 같은 중대 범죄와는 별도로, 경미한 행위는 행정제재인 과태료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 역시 법률 위반 시 형사처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 신고 없이 외부 천막을 설치하거나, 조리사가 아닌데 ‘조리사’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징역 3년 이하 처벌이 가능합니다.
    한경협은 “중소상공인들은 법무 인력조차 없어 단순 위반이 전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은 과도한 경제 형벌 체계의 단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현행 제도는 중복 제재와 형사처벌 남용으로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극대화하고 있다”며,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 행정 위반에 대한 형벌 적용을 완화하고, 행정제재 중심으로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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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날 : [26-02-23 14:41]
    • brain 기자[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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