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위 얌체족 단속한다! 경기포털 국민의소리
  •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등 4개 기관이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긴 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조치는 도로 위에서 법을 무시한 채 운행을 지속하는 이른바 ‘얌체 차량’에 대한 엄정 대응의 일환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서울시, 과태료·세금 상습 체납 ‘얌체 차량’ 전방위 단속 돌입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총 317만 대이며, 이 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약 14만7,000대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체납액은 약 391억 원으로, 서울시 전체 시세 체납액의 약 4.0%에 해당합니다. 과속 및 신호위반 등 교통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약 1,934억 원이며, 최근 5년간 미납된 고속도로 통행료도 약 2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서울시,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이 협력하며, 총 170여 명의 단속 인력과 47대의 단속 차량이 투입됩니다. 단속 구간은 서울 전역을 포함해 서울 진입 톨게이트 등 주요 거점까지 아우르며, 주요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과속 및 신호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차량 등입니다. 차량 명의를 불법으로 이전한 ‘대포차’도 포함됩니다.

    10일부터 서울 전역 집중 단속… 현장서 번호판 영치 및 차량 견인 가능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우선 납부를 유도하며,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방침입니다. 고액·상습 체납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 절차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재무국 이혜경 국장은 “교통 법규를 위반한 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통행료를 무단으로 미납한 차량은 성실 납세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단속을 통해 법질서를 바로잡고,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자체가 제한되도록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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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날 : [25-06-10 15:35]
    • brain 기자[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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