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협박, 거짓 임신 손흥민 아이 아니었다 경기포털 국민의소리
  • [국민의소리 박주연] 손흥민 협박 사건, '거짓 임신' 통한 공갈로 확인…2명 모두 구속기소
    검찰 “손흥민의 아이 아냐”…초음파 사진 보내 3억 원 요구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는 거짓을 기반으로 한 공갈 범죄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0일, 20대 여성 양모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40대 남성 용모 씨 역시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손흥민 선수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는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초음파 사진을 전송하며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손흥민 측은 사회적 명성과 커리어 훼손을 우려해 해당 금액을 건넸고,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를 손흥민의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속여 금품을 갈취한 전형적인 공갈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단독범행 아냐”…포렌식 통해 공모 정황 확인
    처음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용 씨의 단독범행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의 휴대전화 재포렌식 및 계좌추적 등을 통해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양 씨와 연인 관계였던 용 씨는 손흥민 측에 추가로 7,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손흥민 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 “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되도록 노력할 것”
    서울중앙지검은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여,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명 스포츠 선수라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를 악용한 공갈 범죄로, 사회적 비난 여론도 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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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날 : [25-06-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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