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청년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정부 국정과제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지만, 고용보험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맞물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1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34세 이하 청년 ▶생애 1회 ▶이직 후 6개월 대기 ▶최대 월 100만 원, 4개월간 실업급여 지급이라는 안을 국정위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논의 과정에서는 대기기간을 3개월로 줄이고, 향후 2년 단위로 지급 대상 연령을 상향해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의견까지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비자발적 이직자(권고사직, 계약 만료, 임금체불 등)에 한해 지급되며, 자기계발이나 진로 변경 등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래를 위한 준비에 나선 청년에게도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적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은 현재도 수년째 적자를 기록 중이며, 자발적 이직 청년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할 경우 연간 2조 원 이상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 악용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2020년 9만 3,000명에서 2024년 11만 3,000명으로 늘었고, 일각에서는 “회사에 비자발적 퇴직으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합니다.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사 후 수급 요건만 채우고 퇴사하는 청년이 늘어날 수 있다”며,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는 청년 근속 의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확대 여부에 대해 이달 말까지 최종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구직 안전망 확충과 고용보험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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