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기증 서약했으니 감형해 달라”…강남역 교제살인 가해자 논란
  •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학생 최모 씨(26)가 상고심에서 ‘장기기증 서약’을 근거로 감형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지난해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최 씨는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불러내 흉기로 28차례 공격했습니다.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 다시 접근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중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와 교제 53일 만에 가족 몰래 혼인신고를 했으며,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퇴학당할까 두려워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 과정
    •1심: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형량이 징역 30년으로 늘었으며 보호관찰 5년이 명령됐습니다. 그러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초범이라 재범 위험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상고심: 최 씨 측은 제출한 상고 이유서에서 장기기증 서약을 비롯해 △심신미약 △반성문 제출 △초범 △범행 직후 자살 시도 등을 주요 감형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유족 측의 반발
    피해자 유족은 검찰 수사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 씨가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고 혼인신고를 한 뒤 뜻대로 되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검찰은 이를 ‘우발적 살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시신 훼손 혐의도 별도 기소하지 않아, 유족은 지난 6월 사체손괴 혐의로 추가 고소한 상태입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26살 범죄자가 26년을 복역하고도 50대에 사회로 돌아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라며
    “반성이나 사과도 없는 범죄자에게 내려진 판결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남역교제살인 #장기기증논란 #피해자유족호소
  • 글쓴날 : [25-08-19 14:07]
    • brain 기자[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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