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구 기절시키고 신체에 이물질…경기도 중학교서 ‘충격 학폭’ 국민의소리
  • 가해 학생 전학 조치…피해 학생들 충격 호소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충격적인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 가해 학생이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A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같은 반과 다른 반 학생 등 7명을 상대로 교실과 학교 주변에서 폭력과 폭언, 성추행, 갈취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A군은 피해 학생들을 이유 없이 때리거나 존댓말을 강요했으며, 마트에서 대신 계산을 시키는 등 일상적으로 괴롭혔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으로 배운 유도 기술을 이용해 피해 학생을 기절시키고 신체에 이물질을 넣는 등 엽기적인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학폭위 전학 결정…“사실상 가장 중한 처분”
    이 같은 사실은 피해 학생 측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학교는 지난 6월 24일 신고를 접수한 뒤 출석정지 등 임시 분리 조치를 내렸고, 지난달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전학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은 불가능해 전학이 사실상 가장 중한 처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군의 전학은 지난 20일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회 전자청원에도 올라왔습니다. 피해 학생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 학생은 부모가 학교 운영위원이라 자신에게 아무도 못한다고 말하고 다녔다”며 “운영위원 자격을 재심사하고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가해 학생 측이 전학에 필요한 서류를 늦게 제출해 절차가 지연됐으나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판단해 신속히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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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날 : [25-08-29 11:22]
    • brain 기자[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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