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10월 23일 전국 조사 실시
•고령자·거주불명자 등 중점 세대 집중 확인
•사실 불일치 시 직권 수정 절차 진행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통장이 세대를 직접 방문해 거주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서 7월 21일부터 이날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가 진행됐으며, 이번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중점 조사 대상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가 해당됩니다. 비대면 조사에 응했더라도 해당 세대가 포함돼 있으면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에 나서는 이·통장은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제시해 신분을 밝히며, 10월 13일까지 방문 조사에서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0월 23일까지 추가 확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최고 및 공고 절차를 거쳐 지자체가 직권으로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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