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별 소득·자산 기준으로 지급 대상 선정
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앞서 1차 쿠폰은 지난 7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5만~45만 원 규모로 지급됐으며, 5005만여 명이 신청해 대상자의 98.9%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2차 지급 대상은 국내 거주 국민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가족을 가구 단위로 산정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됩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는 제외됩니다. 나머지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구체적 기준
•4인 가구 직장인: 건보료 합산액 51만 원 이하
•4인 가구 지역가입자: 건보료 합산액 50만 원 이하
•혼합가구(직장+지역): 52만 원 이하
•1인 가구 직장인: 건보료 22만 원 이하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
•다소득원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 적용 (예: 맞벌이 부부 포함 4인 가구 → 5인 가구 기준 60만 원 이하)
신청 방법 및 사용 기한
•신청 기간: 9월 22일 오전 9시 ~ 10월 31일 오후 6시
•신청처: 카드사·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은행 영업점, 동주민센터
•지급 방식: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 요일제: 9월 22~26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적용
•사용 기한: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함
정부는 1차 지급 후 소비자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6월 108.7 → 7월 110.8 → 8월 111.4)한 점을 근거로, 이번 2차 지급 역시 내수 회복 효과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 분위기가 2차 지급으로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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